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선거범 재판을 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정해둔 공직선거법 규정을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지 말고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해석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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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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