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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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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