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오후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예상 가능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직후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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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기자(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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