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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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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