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를 관할했던 두 기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참사 발생 1년 11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는데요.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MBC 취재진에게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2022년 10월 31일)]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밤) 9시에 다시 나와봤습니다. 그때 좀 (인파가)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
실제로 박 구청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참사 발생 44분 뒤인 밤 10시 59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사이 연 여섯 차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난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로 쪼개 봐도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대응조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규모 인파 유입을 통제·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용산구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정보보고, 언론보도, 과거 할로윈축제 치안대책 등을 종합해보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 당국이 치안대책을 세울 때 마약범죄 단속에만 치중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경찰력을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해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구청장에게만 면죄부를 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59명이나 죽었는데 무죄가 말이 돼, 무죄가?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디 있는 거야?"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이상용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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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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