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영주차장이나 공터에서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장기주차된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춘천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
캠핑카 여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장기 주차된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들입니다.
연락처조차 없습니다.
[이흥순/춘천시 온의동]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몰라요. 특히 장날은 여기 아주 차가 다니질 못해…"
도심 한복판 경춘선 철로 아래에 있는 공터.
캠핑용 트레일러 여러 대가 칸칸마다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공터에 주차된 캠핑용 트레일러입니다.
보시다시피 바퀴에 이렇게 잠금장치가 설치돼 견인을 하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캠핑용 트레일러 차주 (음성변조)]
"그냥 그쪽에 공터가 있으니까 놓는 거죠. 일반 아파트에서는 힘들죠. 받아주지도 않고…"
지난 7월 10일,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주차된 차량을 지자체가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개정안 시행 이후 두 달 넘게 춘천시가 견인한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92곳의 춘천지역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은 단 1명, 이런 상황에서 1개월 이상 장기주차했다는 걸 지자체가 입증해야 하는데, 공영 주차장에는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정해용/춘천시 교통과장]
"캠핑카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확인해도 한 달 넘게 방치되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잠깐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차할 경우 방치 입증이 불가합니다."
또 견인을 하려고 해도 견인할 장비도 마땅히 없고, 캠핑카를 보관할 곳도 부족합니다.
공터에 주차하면 단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핑카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가평군은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꾸고 있고, 청주시는 공영주차장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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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iamgold@c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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