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보도국 사회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법원이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이 조금 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비하는 정보보고나 언론 보도, 이태원 일대 지리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치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인파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마약류 단속이나 교통 단속에만 치중해 이태원 혼잡 상황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서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은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 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금 뒤 3시 반부터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같은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참사 직후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재판 과정 내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오늘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을 포함한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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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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