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2018.10.31 방영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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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24일 “신일본제철의 반(反) 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며 일본 법원에 처음 제기했던 소송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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