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도입 연내 법개정 추진

2020.05.22 방영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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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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