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도입 연내 법개정 추진

2020.05.22 방영 조회수 92
정보 더보기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이슈 1499

추천영상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