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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 공제

2021.01.14 방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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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세액 공제받는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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