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018.03.27 방영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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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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