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선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임박

2018.01.24 방영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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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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