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본격 시행, 유통 업계 용기 교체 '분주'

2019.12.26 방영 조회수 71
정보 더보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본격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색 페트병(PET)과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한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이슈 1499

추천영상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