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업체, 28일간 ‘시정 기간’ 준다

2018.06.20 방영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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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즉시 처벌하지 않고 28일간(공휴일은 제외) ‘시정기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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