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턱스크'도 안돼

2020.10.05 방영 조회수 55
정보 더보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상의 모든 이슈 1499

추천영상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