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운전 중에 사망 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금고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 검사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급발진 #교통사고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