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산 킥라니' 무면허 혐의 추가…경찰 "법상 도로" 결론
[앵커]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사고 도로가 법상 도로로 분류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경찰은 법상 도로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 학생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다는 법상 도로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된 만큼 가중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이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긴 어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초범, 또 전동 킥보드고 미성년자, 이 세 가지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데 합의 안 되면 실형 선고될 거예요. (합의 안 되면) 8월에서 2년 형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요."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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