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친 경찰에 되밀친 시민…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다시 밀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A씨가 경찰 제지를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되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용산구 한 파출소 앞에서 한 경찰관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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