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그렇지만 국가의 긴급권을 정당화를 못한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이건 위반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의견도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 헌재 "적법 요건부터 조목조목 반박"
· 헌재 "단시간 계엄 해제 주장에도 반박"
· "파면으로 얻는 헌법 이익이 더 커"
· "헌법 수호 기본 원칙 천명한 것"
황남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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