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 중도로 성향이 갈린다고 평가받는데, 오늘(4일) 결정 성향과 관계없이 8대0, 전원일치였습니다. 이 8대0의 의미를 박병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동안 몇 대 몇이다 여러 추측이 있었고, '5대3 데드락에 걸렸다'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결국 다 추측이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선 '4대4 기각' 주장이 나왔고, 일각에선 헌재가 '5대3 데드락' 상황에 빠졌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헌재의 선고일 공지가 늦어지자 각종 설이 나돈 겁니다.
오늘(4일) 선고로 이는 모두 헛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의 김복형 재판관 등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단 예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이 재판관 출신과 성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앵커]
네 박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성향이 제각각이지만, 오늘 8대0으로 한 목소리를 냈고, 특히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들을 강조한 내용들이 눈에 띄었어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절대적 잣대를 놓고 헌재는 다섯가지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어떤 재판관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의 증거채택 등 일부 절차적 문제에 관해 이견이 나왔지만, 이는 파면 결정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다만 증거 관계나 법리 구성을 할 때, 탄핵 반대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볼게 헌재가 오늘 국민, 또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했죠?
[기자]
네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헌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헌재는 군인의 출동을 지시한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헌재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념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한 가치에 대해 말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그 총을 시민으로 향했다면 특히 그 지시를 내린 것이 우리 군의 통수권자라면, 우리 헌법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헌법 전문에 나온 표현을 직접 인용하듯 언급했는데, 이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국민이란 표현은 주권자 국민을 강조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사회가 분열됐지만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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