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으며 다시 돌아올 경우엔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국민주권주의를 환기하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존중될 수 있지만 헌법 안에서 민주적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김영석]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