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정한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나오면 '파면'이었는데 헌재는 오늘(4일) 5대 쟁점 모두를 위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그 목적이 거대 야당의 패악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헌법상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탄핵심판정에서는 호소라는 표현이 새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 법에 따르면 병력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헌재는 위법적인 병력 동원 외에도 다른 민주적인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에선 "먼저 대국민담화나,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최수진]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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