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가장 먼저 증거로 비상계엄의 포고령 1호를 요구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거나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를 명령하며 위반 시엔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헌재는 이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대의민주주의 원칙도 져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병력이 동원돼 중앙선관위 출입 통제와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전산시스템 촬영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것을 두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강아람]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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