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선고에서 '국민'과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엄이 실패한 건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경고성 계엄'이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나섰기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국민'을 열세 번, '시민'을 두 번 언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시민과 대치하게 한 걸 꼬집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계엄을 막은 건 '시민'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주변을 에워싸며 저항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결단으로 계엄이 끝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탄핵심판 최종 변론) :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 덕분에 계엄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헌재는 끝으로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지윤정]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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