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대통령이 '궐위' 즉 비어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소환 조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탄핵 결정에 따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된 12·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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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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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앞서 구속 취소된 내란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거나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임함에 따라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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