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111일이나 길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대한국민 신임의 중대한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이란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느냐"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까지 윤 전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한 주장들을 헌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면 선고의 순간부터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 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위법한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을 재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엄을 선포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에 나선 것도,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은 누가 추천했느냐와 상관없이 전원,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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