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해서였어요. 사실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국민들이 충격을 가장 받았던 장면이 국회의 병력이 들어가고 유리창을 부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판단을 했습니다.
[류정화/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국회를 봉쇄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탄핵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반박했던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 받았다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호수 위에 달그림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박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 전화해서 국군 방첩사의 지원을 지시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이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 헌재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위반"
· "포고령 통해 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 "피청구인, 군경 투입해 국회 출입 통제"
· "국정원 1차장에 전화해 방첩사 도와줘라 지시"
·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호 봉쇄 인정"
· "피청구인,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침해"
황남희 아나운서,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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