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할 수 있어서 169석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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