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에 발생한 곰 탈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2주간 전국 22개 곰 사육농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장엔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등록 시설은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기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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