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국가 차원의 공식 판단입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9년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와 법무부 등 11개 국가 기관은 소속 교사와 그 가족을 상대로 탄압 행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교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문제교사'를 특정한 뒤 해당 교사와 이들의 가족, 학부모까지 사찰했고, 보안사는 전교조 주요 간부의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집에 침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드기 공작철'이라는 문건에는 보안사가 1990년대까지 전교조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미행과 감시, 촬영, 가택침입은 물론 절도까지 저지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전교조 참여 교사들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배상과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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