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과 청주 등지에서 살인과 성폭행 등을 저지른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당시 누명을 쓰고 19년을 복역한 윤성여 씨 등 많은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돼 장기간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 행위, 자백 강요와 증거 조작 등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신청인과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전후로 국가가 문교부와 법무부 등 11개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참여 교사들에게 불법 감금과 해직, 사찰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전교조 참여 교사들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배상과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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