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가 먼저고, 오늘 회의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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