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해 보험금을 뜯어낸 이른바 '악성 소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무주와 경남 창원 등지의 빵집에서 빵을 산 뒤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며 거짓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13번에 걸쳐 모두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진단서를 발행해달라며 치과의사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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