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또, 교제 폭력에 대한 법이 없어 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안 되는데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30대 김 모 씨는 교제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김 모 씨 / 보복 살인 피의자(지난달 28일) :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한 뒤 임시거처 등의 보호 조치를 거부해,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걸까?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 조치는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 제공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찰나에 발생하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임시 거처로 옮기는 것 역시 일상생활 제약이 불가피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 반발 심리나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내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나는 죄지은 것, 난 잘못도 없는데 왜 가해자는 저렇게 뻔뻔하게 대로를 활보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밤낮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시 속에 있어야 하는 거지? …정의가 아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
교제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만 2천여 명으로, 6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제폭력이 어느덧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피해자의 일상 침해는 최소화하되
가해자에 대한 감시 수위는 높이는 방향으로 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권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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