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전·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범위엔 입장 차가 뚜렷한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혜 채용 관련해서 감사하겠다는 감사원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 두 기관의 충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각각 근거가 다르죠.
[김만흠]
일단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주장이 다르고 있죠. 선관위 쪽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거를 대고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상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된 것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조항에서도 및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도 공무원을 두고 다른 공무원까지도 포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가 그 아래에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게 대통령 소속이라면 모든 부처를 통괄하기보다는 행정부처에 한정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 개혁, 감사원의 개편을 두고도 대통령 소속으로 하기보다는 기능을 강화하려면 국회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모색하든지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규정된 법에서 제외조항을 두고 있죠. 거기서 인사혁신처의 인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선관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조 2항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인사혁신처의 인사 감사 대상은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사혁신처가 하는 감사의 대상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 해당되는 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기 전에 이 부분이 포함됐을 시기로 보자면 과거에는 총무처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지부가 담당했고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항은 감사원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행정부에 관련된 내용에서 논의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왜 행정부를 다루는 것이면 어떤 예외 사항을 왜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입법 미비도 있고 또 자세하게 따져보면 법률 조항별로 뭔가 서로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 상황은 원칙을 따질 필요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지금 인사 문제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 혹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자진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들 부동산,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감사원에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감사원이 직무 대상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애매한 상태에 있을 때는 선관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자진해서라도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 분명하게 직무감찰 대상인가 아닌가 불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불분명하니까 입법적으로 미비하니까 그걸 선관위를 제외하자는 개정안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와있다는 것은 현 법체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거로 주장할 수도 있고 불분명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역시 법 체계상으로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조만간 헌재에다가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되지 않을까. 과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마 거기까지 갈 여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애매하다, 불분명하다. 바로 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야 목소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법 97조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 기관을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입법 불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법이 애매해요. 전주혜 의원님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넣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 큰 칼부터 무조건 휘두르겠다고 하는 건 안 맞을 수 있죠.]
[앵커]
박 의원이 말한 불비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런 애매함 때문에 논란이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아까 정리해 보니까.
[김만흠]
정부에서도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선관위에서 감사원이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라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20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쭉 읽어봤는데 당시에 결론들은 선관위 입장을 반영해서 뭔가 감사원이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현행 법을 그대로 두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명기를 하든지, 제외 대상으로 명기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법에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처럼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든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직무에서 독립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사실상 독립성이 필요한 기구이지만 법률 조항에 그것이 없는데 만약에 법률 조항에다가 직무에서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뭔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선관위가 발주한 용어에서 법률학자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관위가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률에 근거로써는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을 고리로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선관위을 장악하기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고 여야 논란으로 번지고 있고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선관위 정도면 진영 문제가 개입이 안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진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뒤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언론의 중립성, 객관성, 진실성을 강조하는 방통위까지도 진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태악 위원장이 과연 그동안 중립성 위반 논란을 얼마나 불렀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 선관위 체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많이 불만을 표시하기는 해왔었죠, 과거에. 선거운동 때 플래카드 표시 문구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돼 있어왔는데요. 그 문제는 저는 나중에 사퇴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문제가 먼저이지 않나라고 보고요.
덧붙인다면 그동안 이런 기관이라든가 정치권의 책임이라든가 사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의 과연 사과와 책임이 적절한 건가.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탈당하면 끝이고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이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의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성으로 보자면 선관위원장은 탄핵이라든가 실형 이상을 받지 않으면 임기를 유지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든가 실형을 받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체제라면 선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조금 더 꼼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선관위원들을 대통령, 정당, 대법관, 대법원장 세 명씩 임명해서 위원장은 거기서 호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호선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1명을 겸임하도록 해서 6년을 하도록 하는데 그럴 정도로 탄핵이 아니고 실형을 받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체제라면 앞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도 좀 더 꼼꼼하고 헌법적인 기초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하신 언론 문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당분간 권한대행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동관 특보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벌써부터 야권의 반발이 노골적으로 심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만흠]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후임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상혁, 아직까지는 현 위원장이죠. 한상혁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도 야권에서 아주 반발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이른바 쫓아내고 나서 자기들 사람 심으려고 한다는 거였는데요. 물론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문제 가지고 지금 조작 논란 가지고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임 못지않게 또 하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동안 너무 정파적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라든가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후임 임명에서 좀 더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건데요. 이동관 후보는 거론되고 있는 분이 워낙 확실한 분이고 기가 센 분이어서 야당에서 걱정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하다는 건 MB 정부 때 인사인 것과도 연결이 될까요?
[김만흠]
MB 정부 때 인사 이것만 두고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수는 MB 정부 2기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김효재 전 수석 아닙니까?
[김만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정무수석까지 당시 했던 사람들. 알다시피 김대기 실장도 그런 상황이고. 등급은 아래지만 국가안보실의 차장도 그런 상황이고요. 당에서도 장제원 의원 등등 그러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존에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람들로 구축하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제3의 사람들로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구체적으로 정권이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애매한 방향으로 갔죠. 일단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돼서 국민의힘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위기를 줬던 이준석 전 당 대표를 비롯한 쪽이 전부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당이 좁아진 데다가 뭔가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의 세력이 좁혀졌다. 그런데 기존의 세력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합류했을 때부터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들이 주로 MB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2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보수 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느낌이 들었을 경우에는 현재 계속 국민들의 신뢰가 확실하게 어우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어렵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3의 세력으로서의 장점을 한 번 살리는 쪽으로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전 위원장과 함께 함께 묶여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바로 전현희 권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감사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일단 임기가 27일까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간의 흐름에 대해서.
[김만흠]
그것도 역시 논란이 있었죠. 기존에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불리하게 해석했다는 국민의힘 쪽의 반발이 있어서 빨리 끝났으면 했습니다. 공적으로는 정권이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직책이지만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장 등등은 사실상 대통령의 입김에 배경으로 임명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나갈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기가 끝나가는데 최근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다른 전수조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임기가 끝나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지율 잠깐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60%는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만흠]
지난번 올라갔을 때도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국 방문 했을 때 외교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외교에서의 득점했던 요인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에너지가 그렇게 높게 올라갈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여야가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아직 상대방이 큰 악재를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1년이 지났는데 지날 무렵에 한미일 관계 외교에서 약간의 득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차기 총선 지금 10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10개월, 12개월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대로 간다면 지금 악재를 삼중, 사중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참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등등을 감안했을 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부정이 아주 높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점을 여야가 동시에 같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환일까요? 지금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0억이 넘는 부정 사용액이 확인되기는 했는데 시민단체 옥죄기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성격일까요?
[김만흠]
아주 민감한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 문제 등등해서 이전에 해왔던 것을 많이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한다면 본인들이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추상처럼 한다면 이럴 것인데 본인들의 문제를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엄격한 것을 강조한다면 조금 한계가 있어 보여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분적으로. 때로는 호응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노동 문제 척결한다고 했을 때는 개혁 의지를 사서 조금 지지가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런 에너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세종대왕 세종실록에서 보니까 세종대왕이 악습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 가 하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였느냐. 본인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라. 우리나라에서 악폐 이런 걸 청산하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의 모범보다는 과거를 청산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썼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유야무야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은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용어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들을 정비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일하는 사람들 본인도 엄격하게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2분 남았는데 하나는 이래경 이사장, 혁신위원장 얘기, 하나는 5인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자막으로 소개하기로 하고. 과거 발언 논란 때문에 민주당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김만흠]
네, 이래경 지금 내정자가 공적인 자리에는 처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 운동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중간에 기업도 했습니다. 기업에서 성공하기도 해서 운동권 단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했던 소문은 좋게 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해 왔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될 발언들, 지금 신경이 쓰이고 논란이 클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보다는 혁신위원장을 영입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혁신 요구와 기대가 있는 건가라는 문제 의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현재 민주당에 대한 위기에 처한 것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다가 돈봉투 문제, 코인 문제 등에 당 여러 가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건지,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온전시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임하는 자세가 이래경 내정자가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오히려 호위무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 점에서 본다면 현재 내정자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당 내에서 호응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5인회. 사실 민주당 코인 논란 등 공세하느라 국민의힘 내부의 파열음은 안 나왔었는데 5인회 때문에 시끄러워질까요? 이번 주 내에 명단 공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만흠]
처음에 이용호 의원이 제기했다, 근거 없는 얘기다. 사과까지 했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5인 자체보다는 두 가지 성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실 쪽에서 과도하게 집권 여당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주체는 김기현 당 대표인데요. 당 대표가 아무래도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당이라는 독자적인 역할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더구나 10개월, 12개월 남겨놓고 총선 국면으로 공천 관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서 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갈 수 있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또 김기현 당 대표를 향한 불만 소리가 계속 나올 소지가 있어서 이 역시 김기현 대표 쪽이라든가 대통령실 쪽에서도 유념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 형식의 정치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후 파장은 지켜보겠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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