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외 중개 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중개 앱상에서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개인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또래 여성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 여러 가지로 추가 수사와 재판에서 좀 더 밝혀지고 따져봐야 할 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경찰 첫 조사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정유정이 초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다수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닷새 만에 본인이 한 것이 맞다라는 자백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에는 진범이 따로 있고 나는 사체 유기만 했을 뿐이다,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런 거짓말도 했었고요.
중간에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허위로 아프다라고 진술했고 말하자면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거짓말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는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했었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결국 수사 과정과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설득, 그리고 가족들의 설득 끝에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백을 했던 이유는 일단 치밀한 증거 제시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로 우리 과학 수사가 속지 않는다라는 걸 진술 과정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측면이 정유정이 치밀하지 못한 성격에 범행을 계획했다가 처벌이 목전에 오니까 이걸 회피하고자 했던 심리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초기 수사 과정에서 본인도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었던 기록들이 드러난 건데 이렇게 되면 이후라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진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범행 당시에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손정혜]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변명도 했었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의학적인 보고나 심리학적인 결과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정유정이 관련해서 범죄 소설을 본다든가 관련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살펴봤다라는 정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일부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범죄자 사건도 찾아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그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라고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CTV상으로 보더라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너무나 담담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과연 어떤 심리상태였을까 궁금해지는 측면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이코패스 성향 테스트 경찰이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손정혜]
워낙에 범행 수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을 것으로 개연성을 보고 검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일부 비정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범죄자로서의 범죄적인 인식이나 성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정황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역시 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심신미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역시 법원이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서 감경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현행법상에서는?
[손정혜]
지금 정황을 보시면 심신미약이라는 건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황에서 제어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됐어야 되는데 전후 과정을 보면 이 사건은 계획범죄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이라든가 살인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수 검색하고 준비도 하고 흉기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증거인멸이나 사체유기에 쓸 쓰레기 봉투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치밀하지 못해도 준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범행 이후도 사실은 심신미약인 분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시신은 캐리어에 담아서 시신을 유기한다든가 그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담담하고 태연하게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감정을 통제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커 보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분석이나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비대면 방식으로 사람 사이를 중개해 주는 인터넷상에 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 범죄에 이용이 됐었던 과외 중개 앱.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안감이 가중될 것 같아요.
[손정혜]
저도 과거에 아이들 때문에 이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구체적인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들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개인정보법의 규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단순한 중개만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막을 수 없는 게 지금 사설 일반 영리기업들이 운영하는 어플들의 한계인데요. 실제 이런 과외 어플뿐만 아니라 갖가지 중개를 해 준다거나 데이트 어플도 있을 수 있고 중고거래 어플도 있을 수 있고요.
범죄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비대면 시대의 편의성은 있지만 그만큼 다중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런 과외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주거공간이나 특수한 독립된 공간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원 확인이라든가 본인의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게 비단 과외 중개 앱뿐만이 아니고 가사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을 구하는 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는 거겠죠?
[손정혜]
실제 관련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채용한다고 해서 어플로 사람을 공개 모집해서 채용한다라고 부르고 성범죄를 한다든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외라든가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불렀다가 약물을 먹이고 성범죄에 이르거나 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지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용자들도 편의성만큼 뒤에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한계도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앱상에서 본인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과외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의 정보를 많이 노출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접근하는 이를테면 과외 앱에서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은 별다른 신상 정보에 대한 인증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정혜]
인증 절차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세세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직업의 재직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악용하는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체를 바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외 교사가 허위로 정보를 올려서 본인이 범죄 목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결국 각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 제도하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비대면이나 어플로 통해서 서로 대화가 하다가 실제 만남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각종의 범죄라든가 절도, 강도. 이런 범죄들에 악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모두 다 신원을 확인한다든가 직접 만나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받는 과거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이 언제든지 신원이 도용될 수 있다. 그리고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앵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과외 앱 업체, 해당 업체가 신원 인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정혜]
마음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신분증도 도용하고 신원도 도용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신원 인증, 신분 확인, 본인 인증 절차만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 범죄자나 전과자들의 범죄의 유인이나 동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는 절차는 반드시 도입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문제된 과외 어플 같은 경우 미성년자들이 주로 수혜자거든요. 그 부모와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유사한 다른 어플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국회나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손정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수집한 사람은 사기업인데 사기업이 갖가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지 않고도 원활하게 매체나 중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결국은 법률로써 규제하지 않고는 사시장이 신원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비용이 증가하고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사기업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 시스템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정유정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는데요.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신상공개를 했는데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마는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서 얼굴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그러면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사진은 공개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사진이 과연 최근에 찍은 모습과 비슷한 건지 이걸 확인할 도리도 없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정혜]
정유정 사건도 사실은 최소 3년에서 6년 전 사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의 필요성에 따르면 지금 현재 범죄자의 모습이 공개되는 걸 대부분은 원하실 텐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 때도 머리카락하고 얼굴을 가렸지만 그걸 강제로 오픈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해서 소위 말하는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하는 방법. 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의 사진이고 또 지금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미국처럼 실시간으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머그샷이라는 범죄자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동의 여부 없이 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우리 헌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은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존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헌재 결정과 달리 사회가 많이 변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니까 충분히 법률적으로 개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법사위에 올라와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특별법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최근 30일 이내의 사진, 그러면 좀 더 알 권리 취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법률이 개정되는 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최근 30일 동안의 사진, 이 정도만 보완을 해도 많이 개선이 된 측면이 있겠네요?
[손정혜]
하지만 그것 역시도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들을 일부 보시면 피의자들이 구치소나 이런 데 수감되기 전에 아예 머그샷을 찍죠. 동의 여하와 상관없이. 그렇게 범죄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교정 행정이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피의자의 정보를 좀 더 폭넓게 수사기관이 취합을 해서 또 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는 공개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모든 피의자들은 수사받을 때 지문은 찍거든요, 동의 여하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인 지문을 채취합니다. 나아가서 신상정보인 얼굴도 수집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법제도와 우리나라 법제도 사이의 차이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차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간극에서 나오는 점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면 앞으로 법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관련 법제도를 새로 신설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명예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특히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는 법원의 판단들입니다. 한 번 잘못된 공개가 있었을 때 혹시 무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우리 법제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과거에 강했더라면. 왜냐하면 1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범죄자 보호보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한 보호라든가 범죄 예방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목소리나 이익이 훨씬 커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피고인처럼 보호해야 된다라는 절차 참여권도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100명 중에 1명이 잘못 신상이 공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호하고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했다면 지금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를 예방시킬 수 있다라는 게 대등한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공개 범위나 공개 시점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양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앵커]
사회적 공론화가 좀 더 필요한 문제겠군요. 그런가 하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사적 제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사적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상으로는 공개 자체가 명예훼손죄라든가 불법적인, 위법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이것을 올린 유튜버의 설명은 사적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죄의 잔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이게 어떤 근거나 기준 없이 공개를 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재 아쉽지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판결이 이루어지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까지 기다리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해당 개인 유튜버을 통해서 공개된 상황인데요. 불법이나 명예훼손죄를 감당하고도 나는 알릴 공익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저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강법상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범죄를 가만히 보시면 잔혹한 살인사건에 한해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강간상해로 공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법에는 강간죄나 강간상해죄, 살인미수죄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인한 토막살인이라든가 연쇄살인이라든가 굉장히 사체를 유기하는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신상공개정보위원회가 열리고 그 과정에서 공개 결정이 나야 공개가 되는 굉장히 엄격하게 공개를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죄명은 강간살인미수죄입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공개된 선례에 비추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내부적인 결정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위원회 같은 데서 결정을 해서 이걸 공개를 할지 말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외 사례도 참고를 하고 또 국민적인 여론들도 참고를 해서 어느 정도의 범죄까지 공개할지 이런 것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상공개를 요청했었는데 일단은 거부당했었고요. 초기에는 이게 폭력 사건으로 수사가 됐다고 하죠? 어쨌든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여기 성범죄 혐의가 추가가 됐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상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는 12일에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죠?
[손정혜]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 그리고 국민적인 공분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부실하게 수사가 됐고 기소 단계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이 돼서 성범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성폭력특례법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여지도 남아 있는 사건이고 검찰에서는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의미인데요. 양형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는데 12일에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손정혜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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