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금붙이 수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경남 창원시와 밀양시의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현금 20만 원을 선금으로 주는 등 점주를 안심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 금팔찌 등 9백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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