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을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안건으로 올라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15분쯤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했던 최 목사는 직접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재영 / 명품 가방 공여자 : (수사심의위원이)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의 민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영 목사 스스로,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
최 목사 측 변호인이 추가 영상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심위 결과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던 것과 반대 결과입니다.
수심위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이르면 이번주 '명품 가방' 사건을 마무리 하려던 검찰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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