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걸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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