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위험운전' 혐의 검토"…소환 일정 아직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문씨의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 씨,
아직 경찰 출석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문씨가 출석하는 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를 어겼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운전치상의 적용 기준이 교통사고 자체의 규모나 위험성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문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걷다가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제동장치하고 조향장치 있죠. 이거를 제대로 못할 정도면 위험운전 상태라고 보통 봐요.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
문씨는 사고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대리 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문씨의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기자 임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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