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재판 시작…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유지
[앵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은 기존의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며 과실로 인한 사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차 모 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차 씨 측은 법정에서도 기존의 급발진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가속이 됐고,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실로 인한 사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차씨에게 적용된 과실치사상 혐의는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 다른 죄를 합쳐도 최대 7년 6개월입니다.
피해자 측은 차씨에게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양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인데, 한 명이 죽었든 열 명이 죽었든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사고 차량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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