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범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돼 뺑소니범이 신고자를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겠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운전자 A씨, 음주 상태였고요 심지어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자 수사관이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면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거죠.
불구속 상태였던 A씨,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서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신고자 정보 노출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문가는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주혜 / 변호사 : 신고자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누설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를 유출하게 된 부분은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죄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유지 의무에 위반되며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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