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 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진행…법원, 한 달 기간 부여
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일)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고,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됩니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합의 실패 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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