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결국 한국 오나…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해야"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1년 넘게 엎치락뒤치락하던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은 권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던 법무장관이 사실상 경질되면서 반전이 이뤄졌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기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국의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권씨는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고, 이후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권씨의 신병 인도국 결정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장관인지를 놓고 반전이 거듭됐습니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법원과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충돌하면서 1년 넘게 결정이 엎치락뒤치락한 겁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대검찰청이 결정 절차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고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면서 권씨의 한국행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후임 법무장관이 밀로비치 장관처럼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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