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신청 비공개 심문…두 대표 출석
[앵커]
법원이 오늘(2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개최합니다.
두 회사 대표가 직접 심문에 출석해, 회생 신청 경위와 자구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3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를, 30분 뒤부터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심문이 잇따라 열립니다.
두 대표는 직접 심문에 출석하는데, 간단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회생2부에 배당된 이날 심문의 주심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두 대표를 상대로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과 상황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에 앞서 법원은 현재 회사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가 어떤지 20페이지 분량의 심문 사항 질문지를 각각 보냈고, 두 회사는 어젯밤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두 회사의 현재 자본 잠식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출한 회계 자료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함께 낸 일종의 자구책인 '자율구조조정 계획'도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인데요.
거론되는 인수·합병, 매각과 관련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오갔는지 따질 걸로 보입니다.
남은 가능성은 네 가지입니다.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계획을 받아들이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며 회생 절차는 최대 3개월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회생 개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정 관리인이 선임돼 법원 감독 아래 운영을 이어가고, 기각되면 회사는 회생 재신청을 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회생 개시 절차와 관련해 형사 절차 진행이 꼭 지장을 받는 건 아니라면서도, 향후 두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에 따라 제 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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