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영국 법원서 각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영국 법원은 정부가 취소소송을 낸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약 1,38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항소 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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