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입구 막은 '민폐 차량' 사흘 만에 이동…과태료 12만원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해외로 출국해 이른바 '민폐 주차' 논란을 빚은 차량이 사흘 만에 차를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달 30일부터 불법 주차돼 있던 차량이 어제(1일) 저녁 9시쯤 차를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주는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곧장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측은 차주로부터 견인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차가 수소 차량이라 견인이 어려워 사흘간 같은 자리에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강서구청은 차주에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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