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신청 비공개 심문…두 대표 출석
[앵커]
법원이 오늘(2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두 회사 대표가 직접 심문에 출석했는데, 회생 신청 경위와 자구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3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시작됐고요.
3시 반 부터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문이 이어집니다.
굳은 표정으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대표는 심문에 앞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회생2부에 배당된 이날 심문의 주심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맡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두 대표를 상대로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각자의 입장과 상황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현재 회사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가 어떤지 20페이지 분량의 심문 사항 질문지를 각각 보냈고, 어젯밤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회사의 현재 자본 잠식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출한 회계 자료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물을 계획입니다.
함께 낸 일종의 자구책인 '자율구조조정 계획'도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인데요.
거론되는 인수·합병, 매각과 관련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오갔는지 따질 걸로 보입니다.
남은 가능성은 네 가지입니다.
자율구조조정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며 회생 절차는 최대 3개월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회생 개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정 관리인이 선임돼 법원 감독 아래 운영을 이어가고, 기각되면 회사는 회생 재신청을 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회생 개시 절차와 관련해 형사 절차 진행이 꼭 지장을 받는 건 아니라면서도, 향후 두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에 따라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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