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하루만에 야 탄핵 절차 돌입…오늘 표결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2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장직에 취임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위법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점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상임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2인 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또 이 위원장의 인식이 편향됐다고 지적하면서 5인의 상임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온 관례를 위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무고 탄핵'이자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24시간 이후인 오늘(2일) 오후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소추안은 통과되는데, 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만큼 가결이 예상됩니다.
가결 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마친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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