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결론 난 시청역 역주행 참사…처벌 수위는
[뉴스리뷰]
[앵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인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8살 차 모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차 씨에게 물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금고 5년입니다.
16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만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인데, 가중 사유를 감안해도 많아야 3년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명이 사망하든 1명이 사망하든 법에 정해진 형량은 똑같습니다. 5년 범위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투표소 사고 운전자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았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습니다.
다만 차 씨의 경우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유족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히는데, 수사 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급발진이 아니라 판단한 만큼 양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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